근로장려금은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신청 확대와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며 편의성을 더 높였습니다. 적게는 165만 원부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빠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바쁜 분들은 신청하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정기신청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시작됩니다.
2. 신청 조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단독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워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보통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신청하지만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구비서류
신청자 및 배우자의 소득 관련 서류(원천징수영수증, 매출 및 부가세 신고서 등)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관련 자료
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4. 신청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② [기타 세금신고] - [근로장려금 신청/조회]에서 신청
③ 신분증, 주소, 연간 총소득 등 신청 정보 입력
④ 관련 서류 첨부 후 최종 제출
필요시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필요서류
1. 신분증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2. 소득 관련 서류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일용근로소득자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서류(해당되는 경우)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실거래가액 증명 등
3. 기타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포함) : 부양자녀 유무, 장애인/외국인 배우자 여부 확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피부양자 유무 확인
- 장애인 증명서(해당되는 경우)
- 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소득금액 증명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사업소득 모두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매출/부가세 신고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 외에도 부양가족 유무, 장애인/외국인 여부 등 각종 가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갖춰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신청인의 소득수준과 가구특성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국세청 상담센터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경우 매년 재신청해야 하며, 결정 금액은 8월에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미혼모·한부모 가구 등에는 추가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분증, 소득 금액 증빙 서류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홈택스로 신청하면 2024년도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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