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를 초과했거나 신호를 위반했나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단속이 되었는지와 교통범칙금도 궁금합니다. 교통카메라 과속 단속 조회와 벌금액은 차량의 종류, 위반한 내용, 장소,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속조회 및 교통범칙금 알려 드리겠습니다.
과속카메라 단속 조회
교통카메라 단속여부를 알아보는 조회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터넷, 전화, 방문입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인터넷을 통한 조회
인터넷을 통해 교통카메라 단속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은 가장 간편하고 빠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접속할 수 있으며, 차량 번호와 운전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교통법규위반처분기준'을 검색하면 위반한 내용에 따른 벌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교통위반 과태료 조회'를 클릭하고 차량 번호와 운전자 정보를 입력하면 단속여부와 벌금액, 납부 기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조회는 단속된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전화나 방문을 통해 조회해야 합니다.
2. 전화를 통한 조회
전화를 통해 교통카메라 단속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은 인터넷이 불가능한 경우에 유용합니다. 112에 전화하여 차량 번호와 운전자 정보를 알려주면 단속여부와 벌금액, 납부 기한 등을 알려줍니다.
전화를 통한 조회는 단속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방문을 통해 조회해야 합니다.
3. 방문을 통한 조회
방문을 통해 교통카메라 단속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은 인터넷이나 전화가 불가능하거나, 단속된 날짜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의 경찰서나 교통단속대에 방문하여 차량 번호와 운전자 정보를 제시하면 단속여부와 벌금액, 납부 기한 등을 알려줍니다.
방문을 통한 조회는 단속된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90일이 지난 경우에는 법원에 송부되므로, 법원에 문의해야 합니다.
교통카메라 벌금액 알아보기
교통카메라 단속여부를 알아냈다면, 다음으로는 벌금액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교통카메라 벌금액은 차량의 종류, 위반한 내용, 장소,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교통카메라 벌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속 과태료와 벌점
속도위반 범위와 승용차 기준 및 벌점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속도위반 범위 | 과태료 | 벌점 |
20km 이하 | 3만 원 | 없음 |
20 ~ 40km | 6만 원 | 15점 |
40 ~ 60km | 9만 원 | 30점 |
60 ~ 80km | 12만 원 | 60점 |
80 ~ 100km | 3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 전과 기록 80점 |
100km 초과 | 1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 전과 기록 100점 |
3회 이상 100km 초과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2. 신호위반 과태료 벌점
신호위반 종류와 승용차 기준 및 벌점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호위반 종류 | 과태료 | 벌점 |
적색등 위반 | 6만 원 | 20점 |
좌회전 금지 | 4만 원 | 없음 |
우회전 금지 | 4만 원 | 없음 |
직진 금지 | 4만 원 | 없음 |
교통카메라 벌금 납부 방법
교통카메라 단속여부와 벌금을 확인했으니, 마지막으로는 벌금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교통카메라 벌금은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추가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벌금액의 20%이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더 붙습니다. 연체료는 가산금의 0.03%씩 매일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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